아직도 甲의 체불, 여전한 乙의 눈물

고용부, 프랜차이즈 업소 일제점검
임금·퇴직금 미지급 무더기 적발
사법처리·과태료부과 등 시정조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대형 유통업체와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등 ‘갑질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등 전국 유통 부문 업체 4천5곳을 점검한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77.6%인 3천108곳에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1천325곳은 주휴수당 등 각종 임금 43억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38곳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2억7천만 원)했다. 

또 2천717곳은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을 저질렀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용인 소재 신소재 섬유 종합 도소매업체는 근로자 11명에게 2천760여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데다 퇴직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6천600여만 원 등 15명에게 총 9천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체불근로자의 임금청산을 지도했다. 화성 소재 한 편의점은 근로자 3명에게 주휴수당 29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조건 서명명시도 위반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으로, 고용노동부는 미지급 임금 46억여 원 중 40억여 원 가량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 법 위반 사업장 중 2천495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12곳을 사법처리했다. 또 439곳에는 2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여전히 프랜차이즈 등에서 법 준수 의식이 낮고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시점검 비중 확대, 반복 위반 사업주 상시감독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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