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인천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인천 중구가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에 무단으로 대형 조형물을 설치했다며 인천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청일조계지는 지난 2002년 인천시가 기념물 제51호로 지정한 문화재다. 그러나 중구는 지난 10월 인천아트플랫폼 일원에서 ‘개항장 밤마실’ 행사를 개최하면서 청일조계지 계단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한 뒤 제거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시 문화재를 변경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청일조계지 계단에 조형물을 설치한 것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조형물을 설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는 “임시 조형물이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목재로 만든 조형물이라 청일조계지 계단을 훼손한 일은 없다. 지금은 조형물을 다른 장소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