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알선 업체를 통해 파견된 근로자를 고용했다 하더라도 작업 중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2 단독 서인덕 판사는 원단 상차 작업 중 떨어진 원단에 깔려 다친 근로자 A씨가 사용주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한 B주식회사를 상대로 A씨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 등 총 8천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파부는 “근로자 사용업주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보호와 안전배려 의무를 가져야 하고, 근로자 역시 이를 전제로 파견 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사용자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한 만큼 파견 근로자에게 손해배생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했어야 했던 만큼 B주식회사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A씨는 인력 알선 업체를 통해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B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013년 6월8일 오후 2시30분께 쌓여 있던 원단에 깔려 무릎 후방십자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급여 1천210여만원, 요양급여 1천690여만원, 장해급여 890여만원을 받았고 B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1억6천29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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