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나몰라라’… 일부 지방의회 ‘제식구 챙기기’ 여전

인천지역 광역·기초의회가 구속된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 또는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광역의회는 매달 15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의원들은 이 외에도 월급과 같은 월정수당을 따로 받는다.

 

하지만 연수구의회가 구금 중인 의원에게도 이를 지급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 논란이 일고(12월 14일자 7면)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문제를 의식, 지난 9월 구속된 의원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지급의 불합리성을 논하며 전국 지자체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의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의 광역, 기초의회 중 6곳이 구속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동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5곳 의회는 발의만 했을 뿐, 개정은 하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했지만 추진 실적이 미흡,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A시의원은 “의정활동비 또한 시민 혈세로, 어차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논의해 개정안 발의를 빨리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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