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 "검찰 수사기록 송부 위반 아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
▲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 "검찰 수사기록 송부 위반 아냐"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22일 오후 2시 진행된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측이 청구한 이의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 등에 따라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16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특별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구한 건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탄핵심판 청구인측인 국회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탄핵사유 대한 증거목록 등을 토대로 향후 변론절차에 대한 본격적인 일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권성동(새누리당)ㆍ이춘석(더불어민주당)ㆍ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등 청구인과 황정근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대리인단 변호사 8명이 참석했고, 박 대통령측은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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