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아랍어로 협박성 메모를 남긴 30대 남성(본보 2월19일자 7면)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협박성 메모와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A씨가 만든 폭발물 물체가 조악하다며 폭발성 물건 피 열 예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정신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다르게 2심에서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A씨와 검찰 양쪽이 상고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3시38분께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작성된 메모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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