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편의 봐주고 금품… 인천구치소 교도관 체포

인천구치소 소속 한 교도관이 재소자를 상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기다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재소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구치소 소속 A교위(48)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위는 지난 2014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와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A 교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집행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 교위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A 교위가 재소자 B씨에게 제공한 편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기존 뇌물수수 혐의를 가중처벌이 가능한 수뢰후부정처사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금품을 받아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있다”면서도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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