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부대 가혹행위 후임병 자살 사건 가해자 벌금 300만원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서 한 후임병이 선임병 4명의 가혹 행위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전방부대 가혹행위 후임병 자살 사건 가해자 벌금 300만원
▲ 사진=연합뉴스, 전방부대 가혹행위 후임병 자살 사건 가해자 벌금 300만원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께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 근무할 당시 GP(최전방 소초) 세면장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 B일병을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경계 근무가 미숙하다며 초소에서 총기로 B일병을 구타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일병은 4개월 가량 뒤인 올해 2월7일 새벽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총기로 자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해 소속 부대에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선임병들의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초소에서 B일병을 폭행한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검사와 변호인측의 동의를 얻어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B 일병의 자살과 관련해 A씨 등 당시 선임병 4명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일병은 올해 1월부터 한 달 가까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선임들이 떠넘긴 근무를 서느라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 나머지 가해 선임병 3명은 올해 6월 모 군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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