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금융이용자가 대부를 받거나 여신금융상품을 사용할 때 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의 최고요율과 최저요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 등 대출광고 시 최상위 신용등급자에게 적용되는 최저금리만을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고금리로 대출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자율, 수수ㆍ연체료율의 최고ㆍ최저요율을 표시하고, 구체적 적용사례를 명시함으로써 여신금융상품과 대부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재정사항이 좋지 못한 서민들이 급한 마음에 여신상품이나 대부업 자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자율 등을 파악해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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