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의한 ‘공공보육시설 확보 활성화방안’이 국토교통부 정책제안에 채택돼 향후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보육시설 확보가 용이해졌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반영해 지난 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공공보육시설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2천 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시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에 반영돼 보육수요·안전·교통편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공보육시설이 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필수시설로 규정된 학교와 달리 민간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로만 분류돼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향후 저출산 문제 해소와 도 역점시책인 따복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도 시설의 설치개수와 규모, 협의시기, 용지확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