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방부대 근무 당시 후임 때린 20대 대학생 벌금형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학생을 포함해 선임병 4명의 가혹 행위에 시달린 후임병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후임 병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 부대에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계속된 선임병들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며 “유족은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 최전방 한 GP 부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와 경계근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후임 B 일병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일병은 4개월가량 뒤인 올해 2월7일 새벽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총기로 자살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초소에서 B 일병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와 변호인 측의 동의를 얻은 후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에 있던 폭행과 초병폭행 사건이 모두 인천지법으로 이송됐다”며 “재판부가 초병폭행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고 두 사건을 분리해 폭행 사건만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군 형법에 따르면 초병폭행죄를 저지르면 재판에 넘겨질 당시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한편, A씨 외 나머지 가해 선임병 3명은 올해 6월 모 군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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