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1단독 서중석 판사는 1억원이 넘는 아동용 스마트 교육기기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A씨(52·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기대금 할부 계약을 한 캐피탈 측에 약정한 돈을 모두 지급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사기는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아동용 스마트 교육기기를 구입하면서 판매업체 직원 B씨(49)와 짜고 대금을 부풀려 2차례에 걸쳐 총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기기를 구매하면서 B씨를 상대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B씨는 8천여만원어치의 기기를 판매하면서 2억3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것 처럼 물품명세서와 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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