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과연봉제 5급으로 확대..공무원 15.4% 적용

내년부터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봉제가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이 내년부터 추가로 성과 연봉제 적용을 받게 된다.

 

성과 연봉제는 단계적 확대를 거쳐 올해부터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 특정직 4급 이상, 5급 일부(과장급)까지 적용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를 5급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과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비율(국가일반직 기준)은 현재 8.0%에서 15.4%로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성과 연봉제를 적용받는 5급 공무원들은 1년간 업무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이듬해인 2018년 첫 성과연봉을 받는다. 올해 성과 연봉제를 적용받기 시작한 복수직 4급 등은 내년에 첫 성과연봉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둘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추가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내년부터 현행 월 2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둘째를 둔 공무원이 받는 가족수당은 현재 총 4만 원(첫째 2만 원·둘째 2만 원)에서 8만 원(첫째 2만 원·둘째 6만 원)으로 두 배가 된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봉급 감소분의 30%를 보전해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민간과 같게 60%(하한 50만 원~상한 150만 원)를 보전해준다.

 

아울러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되고, 병사 봉급은 9.6% 인상된다.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된다.

 

실무직 사기를 북돋우려고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10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오른다.

 

각종 격무·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된다.

 

증가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단정에서 근무하는 해경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함정수당 가산금을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사관에게 지급되는 부검업무수당은 3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오르고, 폭발물처리업무 하사 이상 군인의 야외출동 시 하루 8천 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또한,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에게 특수직무수당(4만 원)이, 경제활력제고 및 국민편익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성과창출장려수당(20만 원)이 지급된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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