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천만?”…군수·구청장協, 재정조정교부금 인상 요구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이 타 시·도에 비해 적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조정교부금은 시가 각 군·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해 주는 예산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인구수, 지방세 징수실적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배분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부금은 시가 지난 2013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며 시는 보통세의 20%를 각 군·구의 사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교부율을 22.9%로 상향 조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는 20%에 그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보통세의 22.6%를, 부산 22%, 대구 22.29%, 대전 21.5%, 광주 23% 등 평균 21.8%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천만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의 20%에 머무르고 있다.

 

인천시의 보통세는 지난 2015년 중구 210억원, 연수구 310억원 등 모두 4천310억원을 교부했으며 올해 중구 217억원, 연수구 280억원 등 4천900여억원의 교부금을 지출했다.

 

이에따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는 것은 물론 현실적인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의 교부율 20%에서 2%정도 상향 조정되면 모두 5천400여억원의 교부금이 군·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수구청장 협의회 한 관계자는 “각 군·구의 사회복지비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자체들의 부담이 높아져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천시만 교부율을 20%로 묶어두고 있다”며 “시가 22%로 교부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행자부에 직접 건의, 쟁취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재때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으며, 군·구조정교부금 편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내년에 군·구조정교부금 등 법정 전출금을 올해보다 600억원 늘려 전액 반영했다. 앞으로 재정위기를 점차 극복하면서 조정교부금의 법정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양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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