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청문회' 방침에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법원 결정 위배, 사법부 무력화" 반발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최순실씨에 대한 ‘수감동 신문’을 의결하자 최씨측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사진=연합뉴스, '감방 청문회' 방침에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감방 청문회' 방침에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법원 결정 위배, 사법부 무력화" 반발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국정조사 특위가 최씨 감방에 찾아가 신문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씨는 내달 21일까지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돼 있다.

이 변호사는 국조특위 의결이 이러한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면서 “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예정된 국조특위의 ‘구치소 청문회’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김성태 국정특위 위원장은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져 청문회장에 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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