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놓고 대선후보들 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 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대선에 이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26일 입법조사처에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문의한 결과 현재 헌법상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로, 절대다수대표제인 결선투표를 도입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결선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의 대원칙을 바꿔야 한다고 해석한 셈이다.
백 의원은 “1987년 헌법개정 당시 대통령 선거의 기본사항을 헌법으로 정한 것이 헌법 정신이므로 법률 수정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상대다수대표제에 반해 공직선거법에 절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위헌 가능성이 높기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 등이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기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선투표제가 민주적인 대통령 선출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사항”이라며 “결선투표제 도입 논란을 정치권에서 멈추자”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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