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5만 원 이하 설 선물세트가 증가한 가운데 백화점 선물세트로 돼지고기까지 등장했다. 내년 설인 1월 28일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명절이다.
26일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처음으로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삼겹살 1.0㎏과 목심 0.5㎏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 구이 세트’로 4만9천 원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진행한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5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렸으며, 매출은 작년보다 54% 증가했다. 갤러리아 수원점은 5만 원 이하 실속 선물세트를 마련해 이날부터 사전예약 판매에 들어갔다.
특히 삼겹살ㆍ목살ㆍ안심ㆍ등심이 500g씩으로 구성된 ‘돈육 모둠 MAP팩 세트’를 4만9천500원에, ‘돈육 구이류 MAP팩 세트(삼겹살ㆍ목살ㆍ등갈비ㆍ앞다리 각 400g)’ 4만9천500원, ‘돈육 제수용 MAP팩 세트(목살ㆍ등심 각 600g,갈비1㎏)’를 4만6천 원에 선보였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으로 첫 명절인 만큼 처음으로 선보이는 5만 원 이하의 가격에 맞춘 선물세트 20여 개 준비했다”고 말했다.
AK플라자 수원점은 삼겹살ㆍ목살ㆍ등심ㆍ안심 각 500g씩 들은 5만 원짜리 ‘친환경 돼지고기 세트’ 선보였고, 현대백화점도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내년 설을 앞두고 처음으로 돼지 불고기 선물세트인 ‘쌍다리 돼지 불백세트’(5만 원)를 내놓았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과거에는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를 돼지고기로 구성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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