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에서 불법으로 캠핑장과 음식점 등을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노상길 부장검사)는 지난 7월 하남·광주·성남시와 합동으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에 대해 일제 단속한 결과, 음식점, 물류ㆍ창고업체, 캠핑장 등 모두 111곳을 적발, 이 중 103곳을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 훼손 정도가 중하고 원상복구 하지 않은 6명은 구속 기소하고, 41명은 불구속 기소, 21명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59)는 올해 5월 광주시 퇴촌면 농지와 하천에 천막, 좌판 등을 설치해 축구장 크기인 6천818㎡ 규모의 캠핑장을 불법 운영하다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원상 복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B씨(67)는 지난 2014년 5월께 하남시 미사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허가 없이 9천22㎡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서비스업을 하다 농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고도 사업장까지 넓혀 영업을 지속하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C씨(56)는 지난해 6월 하남시 감일동 개발제한구역에 골재파쇄기를 설치하고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다 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C씨는 지난 4년간 불법 사업장 2곳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D씨(64)는 지난 5월 광주시 남한산성면 소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1천642㎡ 규모의 영업장을 설치하고 신고 없이 오리백숙 등을 판매하는 등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다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D씨는 지난 2008년부터 단속에 수차례 적발됐으나 8년 넘게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다 집행유예로 선처받고 또 적발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 전후 자진 원상복구 기회를 수차례 부여했고, 대부분의 업주가 원상복구의 취지에 공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며 “성수기에 반짝 영업하고 복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데 주목해 지자체와 협동으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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