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례신도시와 서울·성남·하남 간 택시 지역 할증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위례신도시를 서울·성남·하남시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성남·하남과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데도 그동안 행정 경계 및 택시사업구역이 구분돼 있어 요금 할증과 승차 거부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지난달 22일 국토부 산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날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성남·하남 택시 모두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위례신도시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승차거부와 할증요금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택시승차 불편을 찾아내 해결할 계획”이라며 “위례신도시 사례가 다른 시·도에 모범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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