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자 4명에게 총 3천350만 원 신고 보상금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현장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자 4명에게 총 3천350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도내 몇몇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급식업체들이 식품 단가를 속이거나, 다른 업체와 결탁해 식재료 계약 품목을 임의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급식비를 가로챈다는 사실을 도교육청에 제보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는 물론, 이 학교와 계약을 맺은 납품업체들을 조사해 급식비리 사실을 밝혀냈다. A씨의 제보로,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들 뿐민 아니라 도내 전 학교로 ‘급식분야 특정 감사’를 확대 실시해 문제를 시정했다. 

특히 올해는 이 감사가 전국 학교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로로, A씨는 최근 열린 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심의위를 통해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따라 1년에 2차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심의위를 개최하고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A씨 외에도 학교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비리, 업무용 물품을 납품업체에 되파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례 등을 제보한 공익 신고자들이 보상금을 받았다.

 

김거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현장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부조리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보상금 한도액을 5천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해 공익제보자의 어려운 결단에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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