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편의점 등 담배 매출 줄까 흡연자에 필수품 내세우며 적극
‘정부 정책 무력화 시킨다’ 지적 복지부 “처벌 조항없어, 입법 추진”
2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담뱃갑 포장지 상단 30%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토록 하고 있다. 경고 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10종으로 담배 유통과정을 감안할 경우 경고그림이 삽입된 담배는 내년 1월 중순께 시중에서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자 편의점 등 담배 유통업체는 경고 그림을 감출 수 있는 담배 케이스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정부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세계 계열사 편의점인 ‘위드미’는 지난 22일부터 전국 전 소속 편의점에서 담배 케이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담배 케이스는 가죽형, 플라스틱형, 직물형 등 3가지 유형으로 판매가격은 각각 3천500원, 2천500원, 1천500원에 달하고 있다.
해당 지점 점주는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30~40% 차지할 정도로 효자상품”이라며 “담뱃갑에 혐오그림이 의무화되면서 흡연자들이 이를 가리기 위한 담배 케이스를 많이 찾을 것 같아서 들여놨다”고 말했다.
또 11번가나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담배에 삽입된 혐오 그림을 가리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 케이스를 구매하라는 내용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알루미늄형 담배 케이스를 6천 원가량에 판매하는 한 판매자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다”며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담배 케이스는 필수품이다”고 광고했다.
앞서 독일산 담배 브랜드인 뫼비우스는 지난달부터 편의점 등에서 알루미늄 케이스인 담뱃갑을 1인 1개로 한정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경고그림 담뱃갑이 시중에 전면 유통되기 전에 구매하라”며 해당 제품을 홍보하는 글이 줄지어 게재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담배 케이스 판매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다만 판매처에서 경고그림ㆍ문구를 가리거나 이를 가리기 위한 담배 케이스 판매 등 담배의 우회적 판촉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정부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선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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