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 근무하며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최장 10년간 정지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민간인과 구분없이 최장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현행법을 바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신설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5년으로 금지 기간을 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탄핵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도 공무원의 경우 늘리는 내용을 담는다. 각각 탄핵ㆍ파면ㆍ제명된 사람은 10년, 해임ㆍ면직된 사람은 5년이다.
민간인과 공직자 구분 없이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을 정했던 현행법과 달리 공무원 비리에 관해 더 엄격한 자격정지 기간을 적용해 법조인의 비리ㆍ부패를 막는다는 취지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