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후보 ‘투표결과’ 미발표 법조계 “무효”… 재투표 불가피
‘자질 논란’ 고인정 前 도의원 선출과정 적법성 여부 후폭풍
경기복지재단 이사회가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고인정 전 경기도의원을 선임해 ‘자질논란’이 불거지고(본보 12월 20일자 1면) 있는 가운데 당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 선출에 대한 ‘투표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 의장이 투표결과 발표 없이 안건을 마무리할 경우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판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어서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경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다시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26일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후보자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회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내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투표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판단된다는 공통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투표과정에 참석한 이사들이 결과를 예측하거나 알고 있을 수 있어도 의장이 확정된 투표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이사회결의로는 향후 주무관청의 승인은 물론 회의록 공증절차, 등기접수 등의 후속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지난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실시된 대표이사 후보자 선임은 무효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경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자 선임에 대한 투표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경기복지재단 이사들 사이에서도 고인정 내정자에 대한 자질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28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자 내정자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 A 이사는 “만약 고인정 내정자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정을 철회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라며 “범죄 기록이 남아있는 자가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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