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근로자와의 계약 기간을 상호 협의 하에 조정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보수만큼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4 단독 박상준 판사는 인천환경공단 상임이사로 근무한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환경공단을 상대로 A씨에게 3천71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명권자가 임원을 임명하면서 임기를 다르게 정했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피임명자가 3년보다 짧은 임기를 임명되기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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