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 1천485곳을 ‘부진기관’으로 분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1만6천959곳의 교육 실시 참여율을 서면·현장 점검으로 확인한 결과다.12곳 중 1곳에서 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분류되면 관리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여가부는특별교육에 불참한 19곳과 2년 연속 부진기관으로 분류된 84곳의 명단을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shp.mogef.go.kr)에 공개했다.
손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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