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서 선고유예 확정, 교육감직 유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서 선고유예 확정, 교육감직 유지
▲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서 선고유예 확정, 교육감직 유지
당초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의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 중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행위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성 문제를 둘러싼 의혹 제기 토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유지돼야한다는 전향적 판결”이라며 “일부 유죄라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깊이 수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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