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의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 중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행위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성 문제를 둘러싼 의혹 제기 토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유지돼야한다는 전향적 판결”이라며 “일부 유죄라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깊이 수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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