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동, 군내면 등 포천 군(軍) 비행장 주변 23㎢가 군사규제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은 원활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2016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포천 군 비행장 주변지역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심의와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 협의 업무 행정위탁 확대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포천 군 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 2천757만 5천902㎡ 중 40%에 달하는 1천91만 7천256㎡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의 3.7배다.
이 같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포천 가산면, 군내면, 포천동, 선단동, 소흘읍 일대 2천700여 가구가 군부대와 협의 없이 개발 및 신·중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원항공작전기지 보호구역 범위가 2㎞에서 1.8㎞까지 축소·조정되면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군사규제 완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는 포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 협의업무 행정위탁 고도를 기존 12m에서 45m까지 확대했다.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일원 1천213만 2천850㎡가 해당한다.
이 결정으로 지역 내 2천960여 가구는 군부대와 사전협의 없이 포천시에 허가만 받으면 아파트를 15층 높이(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종전 건축허가를 위해 30일 정도 기한이 소요되던 것이 3~5일로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개인이 위치도·지적도·변경 계획도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됐다.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추후 행정자치부 고시 후, 행정위탁 확대 조치는 포천시-제15항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후 각각 효력이 발생한다.
박태영 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군사규제 해소는 수년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관군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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