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7일 대선 결선투표제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1, 2등 후보가 다시 투표해 1등을 가려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선 투표가 치러지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은 현행 23일에서 37일로 늘리고, 선거인명부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또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돼 있는데, 결선투표는 대선 후 14일째 되는 날 치르고, 투표용지에 결선투표 후보자 이름은 대선 득표율 순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결선투표를 통해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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