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업체 계약 유지 위해 ‘먹는 물’ 수질검사 조작

검찰, 5곳 적발… 8명 구속기소

지하수나 아파트 저수조 등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물 수질을 검사하는 업체들이 검사 의뢰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해온 5개 주요업체를 단속, 검사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범법행위를 밝혀내 업체 대표 등 관련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환경부는 적발 업체들이 허위 검사한 먹는 물 자체의 위생 상태가 인체에 해로운 수준인지 조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과 공무원 1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 직원 12명 및 업체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업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주요 업체 5곳이 상습적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를 생산하는 음료회사 6곳도 이들 업체에 수질검사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2014년 6월∼올해 11월 총 1만 5천200여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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