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 출국금지 조치…'정윤회 문건' 관련 자료도 확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특검팀,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 출국금지 조치…'정윤회 문건' 관련 자료도 확보
▲ 사진=연합뉴스, 특검팀,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 출국금지 조치…'정윤회 문건' 관련 자료도 확보

또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를 만나 이른바 ‘정윤회 문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사전 정보 수집 차원에서 한 전 경위를 비공개로 접촉, 정윤회 문건 관련 서류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경위는 2014년 2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의 해당 문건은 한 전 경위의 동료 최 모 경위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세간에 공개됐다.

한 전 경위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윤회 문건 수사 과정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자백 시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경위 또한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암시한 바 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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