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만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K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9분께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옆 삼미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 Y씨(60)를 숨지게 하고 P씨(52)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같은 날 오전 7시30분께부터 공원에서 동료 Y씨, P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Y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했다.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P씨가 주먹으로 K씨를 1차례 때리자 이에 화가 난 K씨가 인근 고시원에서 흉기를 가져왔다.
K씨는 공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P씨의 가슴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옆에 있던 Y씨의 가슴을 1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의식이 없던 Y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고, P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