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 등이 근무하는 곳)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무고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묻지마 고소·고발’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행위가 어려워지고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다른 선진국들은 무고죄를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악성 선거꾼들의 무고혐의에 대해 보다 엄격히 판단 ㆍ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