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원욱, 기내폭력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항공기 안에서 소란 행위에 대해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장이나 승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기 내에서의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불법으로 명시,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기내 단순 소란 행위도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기존의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항공기 내에서 참담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처벌은 국민의 상식을 크게 밑돌고 있다”라며 “많은 승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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