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장이나 승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기 내에서의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불법으로 명시,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기내 단순 소란 행위도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기존의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항공기 내에서 참담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처벌은 국민의 상식을 크게 밑돌고 있다”라며 “많은 승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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