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딸 방치 결국 사망… 20대 부부 중형 구형

檢, 친모·친부 각각 징역 15·12년
영아 내던져 골절… 피골상접 숨져
최후 변론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

검찰이 생후 66일 된 딸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 고의로 차가운 바닥에 내던져 결국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생후 두 달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한 A씨(21·여)와 남편 B씨(25)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부모임에도 생후 1개월 된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후 사실상 양육을 포기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골절상을 당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는 등 범행 방법 역시 매우 충격적이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A씨는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동안 주지 못한 사랑을 남은 아이에게 주고 싶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씨는 “죽을죄를 짓고 수감생활을 하는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을 잘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0월 9일 오전 11시39분께 인천 남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딸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5일 정상 체중(3.06㎏)으로 태어난 C양은 영양실조에 걸린 후 생후 66일 만에 또래 아이들(5~6㎏)보다 현저히 적은 몸무게(1.98㎏)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9월 초 태어난 지 한 달 된 C양이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던져 두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A씨는 검찰에서 “아이를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B씨 역시 C양을 돌보지 않았고, 사망한 당일 오전 7시40분께 아무런 반응이 없는 C양을 4시간 가까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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