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에 불량 활성탄을 납품한 업자들과 관련된 정수장 건설업체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활성탄 업체 대표 K씨와 P씨, 건설업체 직원 J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K씨와 P씨는 지난 2013~2014년 용인 수지정수장에 품질 기준에 못 미치는 활성탄을 납품, 3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품질 검사에서는 정상 활성탄을 제공하고, 실제 납품 시에는 불량 활성탄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J씨는 이들과 공모해 품질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활성탄은 수돗물을 정수하는 필터에 사용하는 물질로, 정수장에서 불량 활성탄이 사용될 경우 맛이나 냄새 등 수돗물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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