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직원 상해도 모자라 무고까지
“나도 폭행당했다” 고소 알고보니 허위
도넘은 행태… 인천법원, 벌금 100만원
대형마트 직원을 넘어뜨려 ‘갑’질(본보 6월12일 자 7면) 논란을 일으킨 을(乙)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을지로위원회 간부가 허위 고소장을 접수했다 무고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약식69단독 권혁준 판사는 인천 한 대형마트 직원전용 출입구에서 자신을 막는 보안 직원을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약식기소된 인천시당 을지로위원회 간부 A씨(58)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발령했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대형마트에서 보안직원 B씨(36)를 밀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보안직원 C씨(31)를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달 13일 오후 3시께 인천연수경찰서를 찾아 “C씨가 마트에서 밀쳐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C씨는 A씨를 가로막았을 뿐 폭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A씨가 죄 없는 C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와 무고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약식기소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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