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피해농가에 살처분 비용 지원한다…5만 마리 이하 전액 지원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살처분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살처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농가들이 비용부담을 떠안아 고통이 가중(본보 14일자 3면)된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평가된다.

 

농가별 지원액은 사육규모와 가축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산란계의 경우 5만 마리 이하를 살처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그 이상은 10만 마리까지 50%를 지원한다. 

또 20만 마리 이하 40%, 30만 마리 이하 30%, 그 이상은 10%로 지원폭을 살처분 수에 따라 조정했다. 이번 대책은 살처분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와 양계농가가 갈등을 겪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그동안 가축 소유자의 방역의무 강화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살처분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가금류 당 평균 1천원 내외에 달한 살처분 비용을 농가들이 부담해왔다. 도 관계자는 “AI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 사태에 한해서 만 살처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 정부가 지원할 수는 있다고만 돼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법령이나 조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앞서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23일 AI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부시장ㆍ부군수 영상회의’에서 “살처분 비용 부담과 관련한 중앙정부 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원칙을 정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살처분 비용 지원규정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비용은 경기도와 시ㆍ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도는 예비비 15억1천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까지 12개 시·군 148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천276만7천 마리가 살처분됐다.

유병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