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제도 개선 규정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퇴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행자부 지방조직 개선 규정은 현실을 무시하고 행자부의 지자체 통제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 규정인 ‘기구 수 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 27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기존의 기구 수에서 기구의 범위로 개선한다.
또 조정 기준도 인구에서 사업체 수, 65세 이상 인구, 자동차 수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전년 대비 변화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원 외로 운영 가능한 ‘전문임기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홍 구청장은 “행정기구 조정 기준을 다양한 지표로 결정하게 한 것은 반영 기준도 투명하지 않고, 지자체가 아니라 행자부에게 조정 결정권이 있어 결국 중앙 통제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도 광역시 내 인구 50만 미만 자치구는 단 한명도 채용할 수 없게 돼 있고, 50만 이상 자치구도 행자부에서 국 신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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