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택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뉴스테이 연계 등 지원정책을 확대한 결과 올 한해 모두 17개 정비사업 구역의 사업이 재개되거나 시행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에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등 구조개선을 병행해 주택정비사업 정상화를 이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남구 15구역, 부평구 14구역 등 모두 44구역의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이주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한 구역은 용마루구역, 범양아파트구역, 산곡새사미구역 등 3개소에 달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구역은 주안4구역, 서운구역 등 7곳이며, 이중 청천2구역과 부개인우구역 등은 이주 절차에 들어갔다. 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구역은 학익2구역, 계양1구역 등 12곳이다.
특히 지난 2010년 조합설립 이후 사업이 멈춰 있던 남동구의 백운주택1구역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17개의 구역이 시의 용적률 완화와 뉴스테이 후보지 선정 등의 요인으로 사업이 재개되거나 사업시행계획 등을 변경했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 등 대외적인 변수에 민감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사업추진의 큰 키를 쥐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사업시행자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추진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 시의 구상이 낙관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 중재 역할을 다 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원할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시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우려해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내년도 사업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지원정책을 펼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주택정비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후속절차인 사업변경인가를 진행해온 부평구 부개4구역은 지난달 사업변경인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연선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