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복 납품비리…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 징역형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1억5천여만 원 받아 챙겨

임금단체협약 체결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줄 체육복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지부장과 함께 노조 집행부로 활동한 간부 2명도 정규직 채용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A(5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억5천4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 개입해 취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 수석부지부장 B(44) 씨와 부지부장 C(48)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노조지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임단협 체결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줄 체육복(개당 10만 원 상당)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납품업자로부터 3차례 총 1억5천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사 임원 5∼6명만 참석한 납품업체 품평회에 참석해 해당 업체를 체육복 납품업체로 선정해줬다. 업체는 A 씨의 도움으로 총 19억 원가량인 체육복 2만800여 개를 한국지엠에 납품했다.

 

A 씨는 앞서 올해 9월 또 다른 억대 납품비리에 연루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 집행부로 활동한 B 씨와 C 씨는 2014년 7∼9월 한국지엠 1차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노조지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겼다"며 "이른바 조직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일부는 개인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노조간부들에게 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의 신임을 저버린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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