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택지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 건립 심의 의뢰에 제동(본보 8월24일자 7면)을 건 가운데, 도교육청이 신청한 26개 심의에서 3개 학교만 적정 결정이 나면서 신설교 건립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6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의 학교신설 요청 46건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만 승인한 바 있다.
30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2016년 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서 도교육청이 신청한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개교 예정인 유치원과 초·중·고교 설립 26개 가운데 송정초(광주), 지금2초, 용인특수 등 3개 학교에 대해서만 학교 신설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학의3초, 봉담1고, 아곡2초 등 6곳에 대해서는 ‘개교시까지 본교 2개교 폐지’, ‘학교용지1교 해지 추진’ 등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 신설 예산은 편성되지 않는다.
나머지 17곳에 대해서는 ▲개교시기 조정 ▲분산배치 ▲반려사유에 해당됨 등의 이유로 ‘재검토’(15곳) 또는 ‘부적정’(2곳) 결정을 내렸다.
김규태·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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