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특검 1호'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직권남용·국회 위증 혐의…朴대통령 겨냥 수사 급물살 전망

문형표2.jpg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구속 피의자’가 됐다.

특검팀이 정조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장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나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취지의 청문회 진술이 위증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특검은 두 회사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다.

한편,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문 전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8월 물러났다가 4개월여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권소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