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체육복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1억5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A씨(5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국지엠 정규직 채용 과정에 개입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 수석부지부장 B씨(44)와 부지부장 C씨(48)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노조지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겼고, 조직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조합원들의 신임을 저버린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큰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1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줄 체육복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총 1억5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A씨의 도움으로 총 19억원 가량의 체육복 2만800여벌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지난 2014년 7~9월 GM 1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6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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