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 설치·운영

인천시 서구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1일 서구에 따르면 공공·민간 임대주택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를 구성, 1일부터 운영에 돌입한다.

 

분쟁조정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 관리규약 제·개정, 임대료 증액,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 등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강범석 구청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공무원 등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동안 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기가 어려웠다.

 

구의 한 관계자는 “서구에는 총 8개 단지의 임대주택에 6천여 가구가 살고 있어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조정 수요가 날로 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각종 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