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 후 치료 받다 숨진 환자에게 인천 한 의료재단 배상해야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합병증으로 숨진 20대 유족에게 의료재단이 위로금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년 전 숨진 A씨(당시·24)의 부모가 인천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재단을 상대로 A씨 부모에게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폐색전증은 환자가 수술 후 오랜 기간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료진은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해야 한다”면서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못했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폐색전증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단이 어려운 만큼 의료재단의 책임 비율은 5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29일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다음날 새벽 인천 한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4월 25일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 부모는 의료진이 폐색전증을 막기 위한 진단과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위로금 등 2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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