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처벌 감면” 회사 “무징계” 약속 불구
연말 기한까지 자수 근로자 20여명 그쳐
검찰이 수사 중인 한국지엠(GM) 채용비리 사건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부터 연말까지 GM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된 자수자를 대상으로 형을 감면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이른바 ‘발탁 채용’된 478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수사 장기화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와 수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GM 사장 겸 CEO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김은 검찰 수사와 관련, 두 차례에 걸쳐 메일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자수자는 징계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GM 근로자 20여명이 검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GM 내부에서 자수자 역시 결국 징계를 받고 쫓겨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자수자 역시 예상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GM노조가 CEO 자수권유에 규탄성명을 내는등 반발하고 나서 해를 넘긴 GM 채용비리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 GM지부는 “제임스 김 사장의 노조 통제 의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제임스 김은 검찰에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채용비리 등과 관련된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측과 노조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GM 현직 노조지부장 A씨(46)는 지난해 11월 1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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