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작업자 등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시작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AI로 살처분에 투입된 공무원 및 용역업체 직원, 피해 농장주 등 2만9천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AI 발생 시·군·구청에 순회 상담소를 운영해 살처분 작업에 투입된 공무원들에게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 민간 용역업체와 피해 농장주 등에게는 1차로 전화상담을 하고 본인인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2차 방문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 결과 증상이 심각한 고위험군에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치료 연계도 지원한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관계자는 “살처분 장면을 경험한 뒤 불안감이 지속하는 스트레스 반응은 누구나 겪는 정상적 반응”이라며 “충분한 휴식과 함께 가족·이웃·동료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극복법이며 증상이 지속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경기도 등이 건의한 ‘가금류 휴지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금류 휴지기는 AI 발생을 막고자 일정기간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몇 해 전부터 논의됐지만 정부가 강제로 사육을 금지할 경우 농가의 반발이나 사육 금지에 따른 보상(예산) 문제 등 민감한 부분이 많아 정책 결정이 유보됐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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