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장단점과 저수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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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극찬하면서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오바마케어’로 일컫는 의료보험개혁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무엇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러한 극찬의 말을 하게 했을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편리성이 그 이유였던 듯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처음부터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시작된 것은 아니고, 40여 년간의 기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면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 제정,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의료보험법 적용, 1979년 1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988년 1월 농어촌 지역주민, 1989년 7월 도시지역 주민 의료보험 확대, 1989년 1월 약국의료보험 실시, 1998년 10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조합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03년 7월 보험재정 통합 등이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발전하고 또 여러 차례 변환기가 있었음에도 제도 도입 당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남았고, 큰 질병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실손의료보험 등 사적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우리 국민이 실손보험에 투입하는 보험료를 가지고 현재 60% 내외에 머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필자의 입장에선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란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비율을 말하는데 보장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 본인의 부담액이 크다는 뜻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급여 진료비가 많다는 것을 의미이다. 따라서 보장률을 높이는 아주 단순한 방법은 비급여진료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급여진료만으로 최선의 진료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모든 비급여진료를 급여진료로 바꾸어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견 썩 좋은 생각이고 실제로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모든 비급여진료를 급여로 전환하려면 현재의 건강보험수가를 최소 25%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운영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장 큰 단점인 낮은 보장성을 극복하려면 제도 초기부터 이어져 온 저수가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비급여의 급여화 그리고 비급여진료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영호 한림병원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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