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진나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위헌 직무행위’라는 의견을 내놨다.
▲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처,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
이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심판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상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어제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단순한 탄핵대응 차원을 넘는 것”이라며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이라고 말했다.
이 성남시장은 “국회의결로 탄핵사유 추가는 어렵고 불필요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괘씸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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