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규 前국회 윤리심사위원장 女조교 추행 혐의 기소유예

자신이 교수로 있던 대학의 여성 조교를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손태규 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61)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선봉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손 전 위원장에게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손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6일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경기도내 대학의 여자 조교 A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손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손 전 위원장은 해당 대학에서 직위 해제됐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손 전 위원장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